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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4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48억 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6. 11. 2. 중도금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6억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공제한 잔금 43억 원은 2017. 1. 16.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문 기재와 같이 2015. 2.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8억 8,800만 원, 실채무액: 약 32억 4,000만 원, 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2015. 11.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억 원, 실채무액: 약 15억 원, 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 중 1번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에 해당하는 32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여 2017. 1. 1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2억 4,000만 원에 관한 여신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잔금 10억 6,000만 원(= 잔금 43억 원 - 여신승인액 32억 4,000만 원)도 준비하여 잔금일인 2017. 1. 16. 피고를 만났다.

그러나 피고는 2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잔금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잔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2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을 받을 일시, 장소를 알려달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다시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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