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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6 2019가단4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12. 6.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2019. 6.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없이 잔금 3억 3,000만 원은 2019. 8. 30.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9.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대금 4억 4,000만 원(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없이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9. 9. 16. 지급)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④ 원고는 2019. 9. 16.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23.에는 D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9. 11. 7. 울산지방법원 2019년금제5023호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7,000만 원의 수령을 피고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7,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3억 7,000만 원은 모두 지급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D에게 지급한 8,000만 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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