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참가인 측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200만 원, 중도금을 1억 2,800만 원, 잔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금은 사업부지 내 소유자 95% 이상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6. 22. 피고와 ‘부동산 매매약정서 변경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를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특약사항을 “95% 이상 계약됐음에도 계약금 미지급시 계약의 효력은 자동상실 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4.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공인중개사인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8. 5. 28., 잔금 2억 4,000만 원(그중 원고가 승계하는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함)은 2018. 6. 1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5. 25.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제1차 계약서에 명시한 피고의 계좌가 폐쇄되어 있어 당일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 피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