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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4 2014가단216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

1. 피고 B는 원고에게 다음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 경과 1) 피고 C은 2005. 1. 22. 피고 B로부터 광주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4,147㎡를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1억 4,000만 원, 2005. 4. 29. 중도금 6억 원 등 합계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상호 합의하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은 3억 5,000만 원 = 총 매매대금 14억 9,000만 원 - 기 지급 매매대금 7억 4,000만 원 인데, 피고들은 그동안 소요된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매잔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갑 제8호증의6 제93쪽 피고 B의 확인서, 갑 제8호증의4 제7쪽 참조). 2) 이와 같이 피고 C이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자, 피고 B는 2005. 10.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058/24,147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 가등기권자이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다음 도면과 같은 위치의 6,611㎡ 부분을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과의 2011. 3. 31.자 매매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매매약정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적으로 6억 원이라고 작성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4. 30. 피고 B에게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5)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2011. 5. 9. 매매대금 및 면적(6611.6㎡ 은 동일하지만, 비고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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