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1』 피고인은 2017. 3. 8. 15:00 경 제주 서귀포시 C 앞 도로 서부터 같은 읍 일주 동로 7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47』 피고인은 2017. 3. 9. 14:20 경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 동로 7830에 있는 위미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태위로 44번 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9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국가 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