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9 2017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2: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 구리에 있는 ‘ 바다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해 파랑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 피고인은 2017. 10. 13. 11: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 대게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44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8】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운전 적발 일시 및 장소변경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2017 고단 278】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약도, 사진 8 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내사보고( #1, #2 차량 운전자 상대 사고 경위 및 인적피해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