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652』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외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209 ‘ 알 로이’ 물류 창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 북동 첫 다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271』 피고인은 2018. 4. 23.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 북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 곡읍 마성 1 교차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3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