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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25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4. 02: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계산대를 비우고 잠시 청소를 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함 안에 있던 PC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위 금전함 옆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는 등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16. 02:00경 인천 계양구 G 지층에 있는 H 헬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그곳 서류서랍에 넣어둔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 0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시가 미상의 포카리스웨트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6. 02:00경 제2항의 헬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계산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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