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헬스장에서, 셔 터 벽면에 부착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헬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유예하는 형 징역 4개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에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전과자의 낙인을 찍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