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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9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0.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카페의 정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방한 다음 위 카페 내부에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들어 간 다음 그 곳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1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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