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1.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02: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만화카페에 이르러 그곳 유리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깨뜨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나무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4.경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3:44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그 앞에 놓여 있던 벽돌로 깨뜨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7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03: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J식당 현장사진, D만화카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호(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