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된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3:56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커피숍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위 미용실 간판에서 피해자가 숨겨둔 비상열쇠를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하여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5:04경 부산 부산진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