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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677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7. 9.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6518), 2008. 11. 28. ‘피고는 2009. 5. 31.까지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억 원에서 지급기일까지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2009. 5. 31.까지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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