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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35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빌라신축분양사업 진행 중 원고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고, 2008. 2. 28.경 원고와 피고 등은 지원 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확정상환금 350,000,000원 및 분양성과금 50,000,000원과 특별성과금을 2008. 8. 31.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예정 손해금 500,000,000원 및 위약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등은 선급금 50,000,000원만 지급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1881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과정에서 2008. 12. 30.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 중 200,000,000원을 2009. 6. 30. 까지, 100,000,000원을 2010. 6. 30. 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200,000,000원을 2009. 6. 30.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 의 이익을 상실하고 5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각 지급금액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 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 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1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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