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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30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46741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4060호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46741호 항소심 절차에서 2011. 7. 5.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약정된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6.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5.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억 6,000만 원 및 위 돈 중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마친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13. 6. 3.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14. 원고와 사이에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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