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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775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머3726 현금보관금반환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머3726호로 현금보관금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2. 5. 10.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까지 돈 2,43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1. 14. C에게 위 조정으로 인한 금액 수령행위를 위임하면서, 위 돈으로 ‘사무실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2. 11. 15. C에게 조정금액 2,43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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