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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21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337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07. 12.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5.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는 소멸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할 경우 50,000,000원(당시까지 변제된 금액이 있을 경우 위 금액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2008. 3. 15.까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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