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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소방서 D에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 중인 부천소방서 의무소방대원으로, 피해자 E(21세)과 입대동기이다.

1. 정신적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위 부천소방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운동기구 전체를 닦지 않고 손이 많이 닿는 부위를 닦는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쪽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부천소방서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 청소솔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가슴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7: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4:00경 위 부천소방서 1층 소방차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상방 F에게 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리(“상방 F에게”를 “상방 F에게 들은”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소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씹할놈 새끼, 똑바로 전달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걷어찼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감사실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잘못 눌러 소방차의 입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부천소방서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관물대에 선임들의 빨래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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