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4수용동 B에서 피해자 C(22세)과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사람 얼굴에다 방귀를 뀌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말을 하고 와야지 그냥 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4. 9. 1.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형이냐,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4. 9. 2. 1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