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9. 5.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1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이 초등학교 남자동창생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렸다.
② 피고인은 2009. 6. 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들과 모임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어 태우고 G학원 후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무릎을 꿇게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09. 6.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제쳐 길바닥에 턱을 찧게 하고, “너 같은 이혼한 년 만나서 시간 버리고 돈 버렸으니까 헤어지려면 보상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친정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④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 다닌다는 이유로 휴대폰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그 내역을 일일이 따져 물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와 팔뚝을 때리고 방망이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찍고,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이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