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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2 2015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월 중순 시간불상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월 하순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곧이어 피고인은 바지 끈과 빨래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우리 오늘 끝내자”라고 하고, 그 후 다시 자신의 목과 피해자의 목에 전기 줄을 감았다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헤어지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18:00경 충북 음성군 E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같은 고물상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의 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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