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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4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의 의무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6. 06:00경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전남 진도군 근해상에 지원근무 중인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인 E 취사장에서, 후임 취사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취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커튼을 닫고 구석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16:20경 위 E 취사장에서, 위 피해자가 조리용 식칼을 제대로 갈아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 식칼 끝을 피해자의 턱 아래 부분에 들이대고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7. 19: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서거차도항 소각장 건물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선임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12:30경 위 E 취사장에서, 식당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0. 21:00경 위 E 승조원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쳐 준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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