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2:07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 테이블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5. 02: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약 5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서
1. 편의점 앞 CCTV 영상 CD 재생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다가 직후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까지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연속해서 강제 추행죄 및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강제 추행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