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송곳을 꺼 내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송곳을 꺼 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향해 성기를 꺼내
어 보이면서 흔든 행위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 음란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6. 00: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부근에 있던
E( 여, 42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E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이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