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27. 21:00 경 시흥시 B, 동 호 앞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C( 여, 13세 )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19:15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4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밀착한 후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초등학교 내 CCTV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범행현장 사진( 정 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공연 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