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1:10 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발견하고는 바지 지퍼를 열고는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 내 흔들며 “ 잘래

나랑 섹스할래

”라고 말을 하며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 잘래

나랑 섹스할래

”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꺼 내 흔들며 공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6. 3.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