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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6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전 무렵 포항시 북구 D 원룸 1 층 주차장 앞길에서 등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07:3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길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07:4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07:45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6. 23:51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M( 가명)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각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편철;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G 면담 결과; 범죄 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6. 경 공연 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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