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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7 2017고단9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0. 22:23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계산 대 안쪽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58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음료수 가격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듯이 오른손을 피해 자의 목 뒤쪽에서부터 앞쪽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5. 21:12 경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계산대에 서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이고 그 성기를 왼손으로 잡은 채 계산대에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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