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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9 2017가단112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 23.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토지 위에 각 그 지상건물 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6. 준공 2014. 3. 10. 5. 계약금액 : 동별 3억 5,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 10% 별도(추후협의/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생조건) 11. 지체상금률 : 법정률 적용 [특약사항]

6. 공사마감 시(준공) 유보금 10%를 예치한다.

시공사가 ‘하자이행각서’ 제출시 유보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7. 결제의 조건 1) 선수금 10% 2) 중도금은 골조공사 마감 후 10일 이내 각 동별 1억 3) 잔금은 준공대출 1차 후 세대임대 수익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다. 단, 사전임대계약금 입금 시 피고들은 D에게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내용]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정과 원만한 준공을 위해 D은 현장대리인 E에게 빠른 공정진행과 더불어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자금집행에 따른 책임 준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진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조건

1. 잔여공사 업체 지정

2. 대금 지급에 따른 결정권

3. 책임준공에 따른 모든 행정업무

4. 기타 : 상기 조건에 관련된 권한 외에 준공 및 기성금에 대한 행위 및 기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준공 완료 후 정산처리는 위탁자(D)와 위임자(E)간의 협의 후에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약정 준공일인 2014. 3. 10.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자, D은 2014. 5. 30.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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