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3. 12. 23.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토지 위에 각 그 지상건물 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6. 준공 2014. 3. 10. 5. 계약금액 : 동별 3억 5,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 10% 별도(추후협의/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생조건) 11. 지체상금률 : 법정률 적용 [특약사항]
6. 공사마감 시(준공) 유보금 10%를 예치한다.
시공사가 ‘하자이행각서’ 제출시 유보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7. 결제의 조건 1) 선수금 10% 2) 중도금은 골조공사 마감 후 10일 이내 각 동별 1억 3) 잔금은 준공대출 1차 후 세대임대 수익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다. 단, 사전임대계약금 입금 시 피고들은 D에게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내용] 이 사건 공사의 마감공정과 원만한 준공을 위해 D은 현장대리인 E에게 빠른 공정진행과 더불어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자금집행에 따른 책임 준공을 위하여 현장관리 및 시공진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조건
1. 잔여공사 업체 지정
2. 대금 지급에 따른 결정권
3. 책임준공에 따른 모든 행정업무
4. 기타 : 상기 조건에 관련된 권한 외에 준공 및 기성금에 대한 행위 및 기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준공 완료 후 정산처리는 위탁자(D)와 위임자(E)간의 협의 후에 업무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약정 준공일인 2014. 3. 10.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자, D은 2014. 5. 30.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