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비성건설 주식회사...
이유
... 정산한다.
2. C은 정산한 피고 A의 공사비 일부금(1,261,259,000원)을 대물(아파트 33평형 9세대)로 지급한다
(단 미지급금은 준공후 대물 및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4. C과 피고 A은 대물의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 후 공사비의 대물로 받은 호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5. 단 피고 A이 공사로 인하여 대출이 필요할 시 C과 피고 A이 상호 협의하여 대출을 하되 피고 A이 대출한 공사비 이자는 피고 A이 부담한다.
7. 또한, 피고 A이 C으로부터 공사비 대물로 받은 9세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 후 피고 A에게 즉시 등기 이전을 하기로 한다.
9. 피고 A은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2개월 이내에 준공을 득하기로 한다.
C은 준공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한다.
특약사항
1. 준공 전 양도를 할 수 없다.
2. 준공 전 은행 대출용으로 제출할 수 없다.
* 공사기간 2011. 8. 30.까지 완공이 안 될시 G 공사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단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피고 A은 2011. 7. 15. 원고에게 ‘본 시공자는 건축주겸 토지소유자 C이 원고에 담보대출한 울산 울주군 G 채권에 대하여 향후 원금 및 이자 연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동 부동산 건물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합니다’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1) 원고는 2012. 1. 12. C에게 1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H C I C 2 C이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C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