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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73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28, 1의 각...

이유

기초 사실 E은 F과 G의 명의를 빌려 울산 울주군 H 대 250㎡ 및 I 대 474㎡(위 각 토지는 분할 전 울산 울주군 H 대 724㎡에 해당함)를 소유하면서 위 명의를 사용하여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위 H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I 지상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2012. 4.경 착공 및 같은 해 9.경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고, 총 공사대금은 806,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구체적인 지급액과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준공 후 2개월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금 30,000,000원(은행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다, 금액 변동 가능함) 중도금 170,000,000원(은행 중도금대출을 받는다, 금액 변동 가능함) 잔금 606,620,000원(건축물 준공 후 준공대출, 임대, 매매를 하여 우선지급하며 미불된 금액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개월로 정함)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J의 신청으로 2013. 11.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K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기입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47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2013. 2. 21.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 B이 2014. 9. 25. 이 사건 제1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원고참가인이 2014. 12. 19.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14.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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