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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2 2014가합5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토지 위에 각 그 지상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23.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2. 26. 준공 2014. 3. 10. 5. 계약금액 : 동별 3억 5,000만 원(계약서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 10% 별도(추후협의/세금계산서 요청 시 발생조건) 11. 지체상금률 : 법정률 적용 [특약사항]

6. 공사마감 시(준공) 유보금 10%를 예치한다.

시공사가 ‘하자이행각서’ 제출시 유보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7. 결제의 조건 1) 선수금 10% 2) 중도금은 골조공사 마감 후 10일 이내 각 동별 1억 3) 잔금은 준공대출 1차 후 세대임대 수익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한다. 단, 사전임대계약금 입금 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이 사건 공사 선수금인 1억 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위임 및 준공 1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약정 준공일인 2014. 3. 10.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자, 원고는 2014. 5. 3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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