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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8가단17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16. 10.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경북 영양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3.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2016. 10. 13. 준공예정일 2017. 3. 31. 4. 공사금액: 18억 원

6. 대금의 지급: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은행대출시)

9. 현 건축주와 법인 두 곳 공동대표 또는 시공사에서 지정한 대표교체 13. 시공자인 피고 C이 준공을 내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 포기시 모든 유치권을 포기한다.

14. 시행자인 원고가 준공을 내었음에도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않을시 법인 두 곳 및 현건물 및 온천공을 시공자에게 이전해준다.

15. 준공 후 공사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법인 두 곳 시공사에서 지정한 대표를 사퇴한다.

18. 본 공사현장에 기 시공된 공사(설비, 전기, 비계 등)에 대하여는 피고 C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

나. 피고 C은 2016. 11.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27. 해임되었다.

다. 원고를 대표한 피고 C은 2016. 11. 29. 피고 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직원인 F은 수사기관에 ‘피고 C과 피고 C의 남편인 G이 공모하여 2016. 11. 29.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C과 위 G을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18. 5.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경과된 시점에 피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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