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2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10:3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대리점’에서부터 위 아파트까지 택배를 배달함에 있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위 화물차를 택배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발생보고, 사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반자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중하지 아니한 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 더는 택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