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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1084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비골신경을 손상시키고 치료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켜 원고가 현재의 나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5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6. 3. 2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6. 23.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비골신경을 봉합하거나 바늘로 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비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1차 수술은 우측 슬관절의 앞 부분에 위치한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을 봉합한 것으로, 슬관절 앞 부분의 전외측,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 시술된 반면, 그 부위 주변의 비골신경은 슬관절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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