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 ② 적극적 손해로서 치료비 및 ③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① 소극적 손해 청구는 기각하고, ② 치료비 청구는 인용하며, ③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소극적 손해 청구 및 ③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3. 피고의 병원에서 근막거근(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 기능 이상으로 인한 안검하수(눈꺼풀 쳐짐) 증상을 보이는 원고의 눈에 대하여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 눈꺼풀 틈새 거리측정 등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양안에 근막거근은 정상이지만 눈꺼풀 피부가 쳐진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인 상안검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1차 수술 후 오히려 수술 전 보다 원고의 양안 눈꺼풀이 더 쳐져 보이고 양안 크기가 서로 달라져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는 2011. 1. 2. 재차 피고의 양안에 대하여 안검하수 교정술(이하 ‘2차 수술’, 1, 2차 수술을 총칭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우측 눈꺼풀 피부 또는 근막거근의 과다 절제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눈에 외반증(눈 뒤집힘 증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부터
6. 19.까지 3차에 걸쳐 ‘C 성형외과’에서 위 부작용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에 구약식 공소제기 되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형제1401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