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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4나5427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향후치료비 (4,346,456원)’ 및 ‘2.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원고가 입은 턱 부위 신경(하치조 신경) 손상 치료를 위하여 신경탐색술 및 신경박리술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수술 전 검사료 500,000원, 입원료 및 식대 500,000원, 마취료 500,000원, 수술료 2,000,000원, 주사 및 투약료 500,000원, 통원치료비 600,000원 합계 4,600,000원 중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현가율을 적용한 4,346,456원을 향후치료비로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감정인은 원고의 증상 및 MRI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하치조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점, ② 하치조 신경은 일종의 말초신경으로서 이에 대한 치료는 말초신경 치료 원칙에 입각하여 통상적으로 신경 손상 후 3~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일정기간 경과 관찰을 통하여 회복 징후를 살피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신경 탐색술을 시행하며, 그 결과 신경의 완전 손상에는 이르지 않고 주변 조직과 심하게 유착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신경 박리술을 시행하는 것인 점, ③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경과관찰을 통하여 회복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 나아가 하치조 신경이 완전 손상되었는지 여부 및 신경 주변조직과의 유착 정도에 따라 신경탐색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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