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2010.”을 “2014.”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⑥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하지 근력 약화와 신경근 병증, 배뇨장애가 감염의 확대로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순천향 천안병원 진료기록상에서는 환자의 하지 근력약화가 당뇨병성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에 의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게을리하였다거나, 2차 수술로 인하여 감염을 악화시켰다는 점”으로 고침.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당뇨 치료를 우선하고 수술하거나 당뇨병으로 인해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시기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차 수술 후 퇴원 당시 원고에게 수술 후 감염예방을 위한 요양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차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 I에게 1차 수술의 내용과 당뇨로 인한 감염 등을 비롯한 수술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