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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1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87.12.15.(814),1832]
판시사항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에 수수금품의 현실적소비 또는 부정한 행위나 부정한 편의 등을 보아준 일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 제23조의 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서 원심인 항소심에서 판단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 제23조의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26회에 걸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한번에 5만원으로부터 금 30만원까지로서 합계 금 37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니 위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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