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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단2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4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대전화 메신저인 ‘ 위 챗 (WeChat)' 을 통해 조직원 상호 간에 의사 연락을 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속칭 ‘C ’를 자칭하는 성명 불상인 사람을 총책으로 하고 있고, 하위 조직원들은 통장 ㆍ 체크카드 모집 및 전달 책, 편취 금 인출 및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편취할 대포 통장을 모으기 위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한 후 “ 통 장 내지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금원을 교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유혹하여 그들 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모았다.

성명 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모은 대포 통장을 이용해 다른 조직원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수집한 대포 통장을 수령한 다음 이를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기 위해 수집한 F 명의로 된 신한 은행 체크카드 (G )를 택배를 통해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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