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5]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 책, 피해자들이 대포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년 불 상경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대포 통장을 모집,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 성명 불상 유인책은 2018. 1. 18. 11:29 경 중국 불상의 콜 센터에서, 피해자 D의 지인 E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F의 G을 통해 “ 회의 중이라 전화통화를 못한다.
돈을 보내주면 오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J)에 950,000원을, B 명의 K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에 98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 13:3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은행에서, C로 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983,000원 중 98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유인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 ‘O’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