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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 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 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5. 경 ‘B’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16. 경 서울 이하 불상 PC 방에서, B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을 통해 파일 형태로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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