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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역할]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 유인책’ 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후 검찰 수사관,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 들 로 하여금 직접 소위 ‘ 대포 통장 ’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 자금 책’ 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 인출 책’ 은 ‘ 자금 책’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북 경, 연길에 위치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한국인 담당 총책인 E(2016. 10. 14. 기소 중지 처분)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E은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7% 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 불상자들은 검찰청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 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 통장 모집 책’ 또는 ‘ 인출 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E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 10:30 경 중국 북경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 을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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