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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90』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계좌’) 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일명 ‘D 팀장’, ‘E 과장’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전달해 주는 금원의 1%를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계좌에 이체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한 ‘ 인출 책 ’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D 팀장’, ‘E 과장’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7. 09: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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