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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 책,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책, 조직원을 모 집하는 알선 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는 C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보이스 피 싱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함께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7. 4.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수수료를 지급하면 여성과의 조건만 남을 알선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 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합계 2,312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 불상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대포 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순차 입금함으로써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당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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