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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2493 판결
[상습도박][공1989.6.1.(849),783]
판시사항

도박의 상습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박자들이 모두 같은 군내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전과가 없다면 화투로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더라도 그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988.1.11. 18: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의 사이에 공소외 외 경영의 (상호생략)가게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상습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이 상습의 점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다같이 완도군내에서 미역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바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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