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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729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범들과의 관계, 소득 대비 판돈의 규모,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09.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의 크기 등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1,000원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판돈 27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 도박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무른 시간이 20분 남짓으로,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는 5~6회를 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도박의 내용은 속칭 ‘훌라’ 게임을 하여 승자에게 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회 판돈이 1,000원에 불과하여 도박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대가가 크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과거 처벌받은 도박죄는 1회 판돈의 규모가 200만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1회 판돈이 1,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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