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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273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 A 등에게 카드와 군용모포를 제공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훌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도박방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D(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에 가기 위해 훌라게임을 한 것으로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도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도박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21:00경부터 22:30경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약 20회의 훌라(이하 ‘이 사건 훌라 도박’이라 한다)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당시 I식당의 출입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피고인들은 식당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 중 1호실에서 이 사건 훌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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