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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274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들로 알고 지내왔던 관계로 주말에 동문회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저녁내기를 하기 위해 속칭 ‘훌라’를 한 사실, 회당 500원부터 2,000원까지 금액을 모아 1등에게 합계 5,000원을 주기로 하였고,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13,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각자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그 총액, 도박의 방법과 횟수, 판돈의 규모와 그에 대한 영득의사 및 도박과정에서 적립한 돈의 액수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박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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