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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2노2633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판돈이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훌라’ 도박을 한 피고인들의 수입원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직업 내지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칩으로 바둑알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도박죄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D은 E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 뒤편 공터에서 위 장소에 있던 원형탁자에 둘러앉아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7매를 나눠 가진 후 같은 무늬나 연속된 숫자가 3개 이상 나오면 바닥에 내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먼저 바닥에 다 내려놓으면 이기는 방법으로 횟수미상 총 판돈 79,800원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은 도박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을 배제하여 이를 벌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는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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